경기도,중증장애인 62가구에 편의시설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4-19 08:25 댓글 0본문
경기도,중증장애인 62가구에 편의시설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50%이하) 1·2급 장애인 개인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경기도가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시각경보기, 좌식싱크대, 핸드바 등 개인별 장애유형에 맞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박기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농어촌장애인 거주 장애인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