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굿모닝론 운용규모, 160억 원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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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22 20:24 댓글 0본문
올해 경기도 굿모닝론 운용규모, 160억 원 까지 확대
2.38% 고정금리. 보증비율 100%. 보증수수료 0.5%
경기도내 금융소외계층에게 2%대 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의 올해 운용규모가 지난해 125억 원 보다 28% 증가한 160억 원으로 확대해 올 3월말부터 운영된다.
‘경기도 굿모닝론’은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돼 있는 금융소외계층·사회적 약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소액대출)’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굿모닝론’으로 125억 원의 자금을 운용, 저소득·저신용자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창업자금’으로 87건 18억 7천2백만 원, ‘경영개선자금’으로 640건 106억 2천8백만 원 등 총 727건 1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일반지원 분야 150억 원, 특별지원 분야 10억 원 등 총 160억 원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했으며, 적용금리는 2.38% 고정금리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0.5%다. 지난해 도입했던 페이백 제도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일반지원 분야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중 사회적 약자 범위에는 50대 은퇴자 및 실직자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일반지원 대상자 중 ‘창업자금’은 3천만 원 이내를 3개월 거치 4년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경영개선자금’은 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 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시범사업인 특별지원 분야는 일반지원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나 도내 시군 사회복지사가 직접 굿모닝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특별지원 분야’는 5천만 원 이내, 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반지원의 경우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지원은 상·하반기별 각각 1회씩으로 지원시기를 한정했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굿모닝론은 금융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