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으뜸맛집’ 올해 20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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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22 20:20 댓글 0본문
경기도, ‘경기으뜸맛집’ 올해 20개 신규지정
지정 희망업소, 4월 19일까지 해당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해야
경기도가 향토 식재료를 이용해 도 고유의 맛을 담아내는 ‘경기으뜸맛집’ 발굴·육성사업’으로 올해 20개 신규업소를 선발한다.경기으뜸맛집이란 수원갈비, 의정부떡갈비, 곤지암 소머리국밥, 이천 영양밥과 같이 지역의 특색이 있고 맛과 위생상태, 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이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지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경기으뜸맛집을 지정하고 있다. 시행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지정된 경기으뜸맛집은 총 148개소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고 매년 업소 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평가 항목은 ▲메뉴 ▲맛 ▲위생관리 ▲영업장 환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식단 이행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리사 자격증 소지 등 기타사항으로 총 6가지다.도는 다음달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 1차 심사를 실시하고 5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7·2013년 선정된 29개 음식점의 경우 오는 9~12월 중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으뜸맛집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홍용군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도내 향토음식점이 맛, 위생,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경기으뜸음식점 지정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음식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으뜸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 1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 또는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