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상버스 도입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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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9 09:17 댓글 0본문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확대 박차
올해 국토부로부터 184대 지원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유모차) 동반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도민들 역시 버스 승·하차 시 계단이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는 그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지원 확대 요구,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확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는 올해 국토부로부터 총 184대의 저상버스를 지원받게 됐다. 도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저상버스 대수가 57대였던 것에 비하면 3.2배나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769대를 지원, 이중 7.4% 정도인 57대를 경기도에 배분했지만, 올해는 전국 지원 대수 756대 중 24.3%인 184대를 경기도에 배분하는 등 지원 비율이 17%가 더 증가했다. 올해 국토부가 지원한 전체 저상버스 4대 중 1대가 도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경기도에 대한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을 32%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도는 저상버스 연간 운행비용이 일반버스보다 대당 1천만 원 이상이 더 들어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저상버스 운영비를 도비 및 시군비 포함 대당 500만 원 씩 총 7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담당 : 김점산 연구위원)과 도·시·군 관련부서, 버스업체,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 협의하여 최종 완료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용 매뉴얼’을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울 방침이다.
끝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농어촌 지역 등 마을 구석구석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광역버스로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저상버스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 모델기준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 도입을 확대한다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확대는 시대적 필연”이라며, “운송업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