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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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9 09:14 댓글 0본문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들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 토론회’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일자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오후 1시 부천시 고려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청년행복위원회 위원들과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선발조건 ▲인건비지원정책 ▲인재선발제도 개선안 ▲청년창업 잡쉐어링 제도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6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시작하기 앞서 보건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김화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실제 정책의 수혜자 측면에서 바라본 일자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청년의 색이 묻어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경기도 청년행복위원회 위원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참가하게 되었다”며 “청년창업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40명의 경기도 청년행복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행복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6조에 따라 청년일자리 사업수행 시 청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마련한 창구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의회, 실·국 및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관련분야 등을 고려해 권역별 총 40명의 위원을 선정, 자문기구 성격의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행복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