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 위반 업체 87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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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6 13:46 댓글 0본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 위반 업체 87개 적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4분기 684개소 배출업소 지도․점검
오염방지 시설 가동 않고 대기오염물질(HCl) 무단 배출
오염방지 시설이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4곳에 위치한 배출 사업장 68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8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비정상가동 2개소, 무허가 7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66개소이며, 이 중 10개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관리기준 등) 위반이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A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사 등 7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특히, C사는 등 2개 사업장은 공기를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4개 사업자은 유독물 취급시설 외부유출 방지조치 미흡,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유독물 보관시설외 무단방치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 및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고, 오염물질인 아연(Zn)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된 12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정도가 심한 9개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2개소), 사용중지(7개소) 처분하였고, 나머지 78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정상구)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내년도에도 강력 단속 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