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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유통기간 속인 행위 등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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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2 13: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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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유통기간 속인 행위 등 21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원지검 합동 단속결과

추석 성수식품 한과류 등 유통기간 늘려 제조한 행위 등 21개소 적발

제품의 원료・성분 미표시 행위도 4건이나 포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절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등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단속은 지난 9.4~9.10까지 수원지검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팀을 구성, 경기 남부지역내 추석 성수식품 취약 제조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고, 그 외 지역 에서 4개소가 적발되는 등 도내 전지역 총 2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3개소, 유통기간 임의연장 표시 5개소,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3개소, 미신고 영업 2개소, 원료 수불부 등 기타 위반사항 6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소로서 2013.08.05.~ 2013.08.31.까지 사색송편 (흑미송편, 흰송편, 호박송편)을 종류별로 각각 제조 가공 후 아무런 표시 없는 제품 14톤을 마대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용인시 소재 B식품은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한과 “쌀튀밥”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하였고

 

고양시 소재 C업소는 “고추튀김” 96박스를 유통기한 1개월 이상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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