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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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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1 0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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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

면세유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반 가동키로

지난달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와 굴삭기 등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대상기종이 42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합동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소의 부정유통, 가격표시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담당부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할사무소와 합동으로 해당 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 여부, 가격표시판 설치 여부 등을 5.1~6.29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해당 농기계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면세유류 판매업소는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소 사무실 외벽에 부착해야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시 농업인은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며, 판매업소는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과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면세유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면세유 공급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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