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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밭 농업에도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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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30 1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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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밭 농업에도 직불금 지원

ha당 40만원 지원. 농가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쌀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밭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19일 ‘2012년도 밭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대상 면적은 1천㎡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ha(4만㎡)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밭농업직불금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하계에는 조, 수수, 옥수수 ,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를 포함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동계품목은 지원하지 않고 하계품목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경기도내 밭면적은 총 8만639ha이며, 이 중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면적은 약 1만4천ha로경기도는 밭 직불금 지급액은 약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시군별로 농가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당되는 농업인이 모두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가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해당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증명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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