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1/2 및 건축물) 납부의 달!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뉴스

7월은 재산세(주택1/2 및 건축물)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07-14 09:05 댓글 0

본문

성남시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284천건 73,908백만원(주택1/2 : 40,040백만원, 건축물 : 33,86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는 30%, 2005년부터는 50%의 주택세율 인하 등을 조례를 정하여 부과 하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지로)·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개별납세자에게 우편발송과 시내버스 외부프랑카드 게첨 운행 및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포스터)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여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말 혼잡한 은행수납창구를 피해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과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