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오는 9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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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15:33 댓글 0본문
암환자, 오는 9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등록기간 만료 암환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암환자 등록제(본인부담 5%만 적용)의 등록 기간이 2010년 8월 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5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암환자는 등록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암환자는 새로이 재등록해야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① 잔존 암, 전이 암이 있거나 ②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③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중인 암 환자가 재등록 대상이다.
재신청자의 등록 시기는 5년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등록신청서” 1부를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제출(팩스 또는 우편송부 가능)하면 된다.
항암 수술 후에 암 조직은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의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