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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일자리창출계획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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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8 15: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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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일자리창출계획 담는다

일자리 현황조사 실시, 소득·연령계층에 맞는 자족성계획 수립

자족기능 확충 위해 미래형 공공용지, 공동작업장 의무 확보

경기도는 뉴타운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학계, M.P,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 등의 자문을 거쳐 ‘뉴타운 자족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市에 통보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일자리 현황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소득 및 연령층에 맞는 자족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공공용지와 공동 주택단지 내에 공동작업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존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 입점 시에는 분양 잔여분을 세입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운영주체, 사용대상 및 방법,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에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시행 시에 市와 조합 간에 현장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뉴타운의 자족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내 일자리창출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가칭 도시재생관리기구) 신설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동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신축건물 등에 일부를 일자리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금번 자족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뉴타운사업이 낙후된 구도심 주거지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족성기능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만의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2개 시군 총 23개 뉴타운지구 중 부천 3개 지구를 포함한 광명, 구리 인창?수택지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18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촉진계획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계획으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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