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상 8,000억 경기신용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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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15 13:59 댓글 0본문
영세 자영업자 대상 8,000억 경기신용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을 통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올해 목표한 보증공급액 1조 1,000억원 외에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위해 8,000억 규모의 신규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국비 지원요청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예산 437억원을 배정받고 나머지는 경기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경기도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21,000여개 업체가 보증공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심사 완화 등 신용보증제도 개선, 보증재원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6월 5일 현재 작년 동기간 대비 업체수는 501%, 금액은 205% 증가한 36,664 개 업체 7,737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