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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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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5-08 09: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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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5월 11일(월)부터 읍면동서 신청접수 실시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5월 11일(월)부터 일선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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