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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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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4 1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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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는 자동차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군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 조치를 한 후 불응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법인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해치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도가 규정치를 초과하고 난반사를 초래하는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과 불법 방향지시 등을 부착한 차량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상시단속과 2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하여 7,997대의 무단방치 차량과 3,535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적발결과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조등 불법 장착이 7.7%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은 4월 15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 각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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