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본격시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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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0 10:59 댓글 0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본격시행 대비해야!
‘07. 4월 제정하여 ’08. 4. 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중 공공기관, 특수학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편의제공 의무가 ‘09. 4. 1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었으며, 차별금지 영역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토지 매매.임대,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 등),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6개 영역으로 재정부담 등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09년 4월 11일 부터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300인 이상 근로사업장 등 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이 전격 의무화 된다.
의무화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는 전 직원 직장교육, 교육과정 개설 등 관련 공무원 교육과 민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