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공간, 디자인과 경관 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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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06 13:35 댓글 0본문
경기도 공공 공간, 디자인과 경관 심의 제도화
4월 6일 경기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레 등 3건 공포
경기도는 공공 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인증을 위한 조례를 4월 6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전문성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되고 설치됨에 따라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공공공간이 조잡하거나 과잉 설치되는 등 오히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었다.
이번에 공포한 3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디자인조례는 공공디자인기본원칙,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경기도 경관조례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경기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는 우수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인증기준, 인증심사위원회 및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매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에서 규정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통하여 도내 우수공공시설물디자인의 개발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도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도시미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공포와 관련해 디자인총괄추진기획단의 신낭현 단장은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이었던 공공디자인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사용자를 적극 고려하는 공공디자인 행정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 평하고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