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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하여 사고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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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25 1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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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하여 사고예방 강화

재난취약시설 100개소 표본 안전점검 실시하고 조치실시

경기도는 2009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개 시설에서 223건의 불안전요인을 발견하여 조치했다고 발표하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시·군과 합동을 지난 2. 25 ~ 3. 6(8일간)동안 재난취약시설 100개소(공사장60, 절개지 낙석23, 축대옹벽 등 17)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23건의 불안전 요인을 발견하여 이중 경미한 2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나머지 195개 요인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전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지하굴착공사장의 흙막이 붕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우려지역, 지반침하 및 해빙에 의한 토압가중으로 전도가 우려되는 축대·옹벽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추락·붕괴에 취약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특히 소방재난본부 소속 분야별 전문가(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8명)로 안전점검 전담반 4개반을 편성하여 점검구역으로 설정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표본 점검에서는 지하굴착 흙막이 붕괴를 사전 예측 할 수 있는 계측주기를 주별 또는 월별 측정하는 것을 상시 측정이 가능토록 계측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했으며, 지하 터파기 복공판, 아파트 지하램프 구간 및 각종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에 대한 안전성 구조검토 미실시로 붕괴사고 우려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성 검토 후 시공토록 안전지도 했으며, 절개지 및 성토사면은 표준사면구배를 준수하여 붕괴에 의한 매몰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지하굴착 방식을 오픈방식개선(어스앙카 지지⇒ UP-UP방식), ▶근로자 얼굴을 인식하는 입.출 관리시스템 개선, ▶건설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서 전담, ㅇ공사현장 공사도구 감전사고 사전점검기 설치·운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우수한 수범사례도 발굴하여 시·군에 전파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장 기동패트롤』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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