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소비자, 악덕상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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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16 09:36 댓글 0본문
미성년소비자, 악덕상술 주의보 발령
졸업 앞두고 각종 기만상술 표적 우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3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판매업체의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며 미성년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20세 미만인 미성년소비자 상담건수는 올 들어 58건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상담한 사례를 포함하면 미성년자의 피해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피해사례)
- 배모군(화성, 남)은 수능시험 후 전화로 어학잡지 구독을 권유 받고 동의했는데 충동계약이 후회가 돼 해약을 하려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모양(수원, 여)은 노상에서 다이어트식품 구입. 박스는 판매자가 개봉했고 내용물만 있음. 철회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거부함
미성년소비자의 주요 피해유형은 노상이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 건강식품, 교재 등을 충동구매하는 사례, 텔레마케팅업체에서 어학잡지 구독을 강요하는 사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끊기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수능시험 이후 도내 50여개 고교를 직접 방문해 고3생을 대상으로 악덕상술과 피해사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등을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악덕상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충동계약을 자제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