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이제 전자여권으로 이륙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뉴스

미국 비자면제, 이제 전자여권으로 이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11-17 14:04 댓글 0

본문

미국 비자면제, 이제 전자여권으로 이륙

17일부터 관광이나 상용목적은 90일 이내 미국여행 비자면제돼

유학, 취업 등 다른 목적 또는 90일이 넘을 경우는 비자 발급 받아야

11월 17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전자여권 소지자는 미국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비자가 있어야 미국여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미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없이 자유롭게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일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비용과 시간적 불편함을 호소했던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보다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90일 이내의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여타목적(유학, 취업 등) 또는 90일 넘게 체류할 계획이면 비자를 필히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비자 소지자는 전자여권을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의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 이춘배 총무과장은 “그 동안 미국비자 발급문제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미국 무비자 입국으로 불편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미국 비자면제로 여권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좋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총무과 249-3174)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뜻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방문시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신청한 후 72시간전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