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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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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7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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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적용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개최한「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제1차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 자격, 의결 정족수, 심의위원회 역할 등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비관련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제시(기준액의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의결 정족수 강화, 심의회의 및 회의록 공개 등을 하도록 했으며,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보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9명의 호선 결과 김명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이금자 위원이, 간사에는 이원익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회의 공개와 관련해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미리 경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으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의견 수렴은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여론조사 설문내용의 세부적인 내용 검토나 배열 등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의견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출신 위원(3명)들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제2차 회의를 11월 17일 14시(도청 국제회의실)에 개최하기로 하고, 제3차 회의 일정은 제2차회의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외 관련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별로 실무부서(정책기획심의관실)에 직접 요구하기로 하고, 의원 발의 실적 등 4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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