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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道 신청사“사업계획 대로 추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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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0 09: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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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道 신청사“사업계획 대로 추진”통보

광교명품신도시에 건립예정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예산반영 등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도록 지난 11월 3일 결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수원시 광교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 89,028㎡, 건축연면적 98,000㎡의 규모로 계획한 신청사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도는 지난 8월 말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과대청사 건립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전국 행정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을 유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도의 신청사 사업계획 추진에 빨간불을 예고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을 긍정적으로 통보한 것은 경기도의 신청사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호화청사가 아니라 규모 및 사업비 책정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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