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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북부지역 불법 벙커C유 유통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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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06 13: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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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북부지역 불법 벙커C유 유통 줄었다

경기북부지역에 유통되는 불법 벙커C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적발 건수가 2007년에는 104건 중 14건(13.6%), 금년에는 9월말까지 55건 중 5건(9%)이었다.

이 같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연료유를 공급․판매한 사업자와 사용자는 공급․판매 금지 및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연료 유류의 황 함유량의 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0.3%, 0.5% 및 1.0%로 구분되어 공급․사용지역 마다 서로 다르나 연차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연료유 중에 황 함유량이 많을 경우, 연소 시 다량의 아황산가스를 발생시켜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대기질을 악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여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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