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 특성조사 마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3-27 10:08 댓글 0본문
도내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 특성조사 마쳐
국립환경과학원과 배출계수 공동연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종찬, 이하 연구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과 공동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오산시 소재 1종1)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2) 산정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대상 배출시설은 오산시에 소재한 전자부품제품 업체로서 회로기판(PCB) 제조 Line 중 도금시설 3개 Line을 선정하여 방지시설 전단부 및 후단부로 구분하여 실측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별 제품생산량에 따른 배출계수를 산정하였다.
조사된 제조시설의 먼지 배출계수는 전단부가 최소 1.41E-043)㎏/㎏에서 최대 3.14E-04㎏/㎏으로 평균 배출계수는 2.36E-04㎏/㎏이고, 후단부는 최소 7.90E-05㎏/㎏에서 최대 1.37E-04㎏/㎏으로 평균 배출계수는 1.13E-04㎏/㎏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조사자료는 향후 유사 업종의 배출계수 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는 관련법에 의한 기본부과금 산정, 방지시설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부 시설의 항목에 대해 고시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08년 5월중 과학원과 공동으로 3개 업종에 대하여 추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유사업종에 대한 배출계수 산정을 확대하여 도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 사업장인 사업장은 1종 사업장에 해당됨
2) 제품 1㎏ 생산량당 먼지 발생량(㎏)을 말함
3) E-04 : 10-4, 즉 1/10,000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