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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시군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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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24 13: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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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시군순회교육 실시

3.25~27일(3일간) 9개시군 순회하며 공무원,사업자,근로자대상 500여명 교육

밀폐공간작업 참여자는 안전공단 교육 이수 의무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경보』문자서비스(SMS)로 경각심 고취

경기도는 밀폐공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08.3.25~27일(3일간) 9개 시.군 교육장을 순회하며 상.하수도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담당공무원 및 시공 업체 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07.7.20일 경기도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교육.장비.기술지원 등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 지는 이번 교육은 「2008년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의 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질식사고 제로화를 역점에 두고 추진한다.

특히 4~8월은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로 4월부터 사업장의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식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도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강재의 탱크, 압력용기, 맨홀, 하수구 등 장시간 외기와 단절된 공간에서는 내부에서 탱크 자체 또는 저장.운반 물질의 산화하거나, 미생물의 발효 및 유기물의 부패 등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산소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산소는 무색.무취 상태로 우리 몸의 감각기관으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밀폐공간내 산소농도감소에 따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에서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도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른 적절한 환기조치 및 송기마스크등 안전 보호장구의 올바른 착용하는 등의 안전사고예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교육이수자들에 대해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증 소지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 교육이수 의무제를 추진중에 있고, 밀폐공간 작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경보 문자메세지(SMS)를 수시로 발송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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