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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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06 10:30 댓글 0본문
경기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증가와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 모집 직류 응시자 중 필기능력 장애인들에게 기존의 확대답안지 제공이외에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시험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지원은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는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된다.
또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확대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하며, 특히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응시자는 대필도 허용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시험관리관을 배치하고, 기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시험장 접근이 편리하도록 1층에 시험장소를 배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별도의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필기능력의 장애로 상기의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