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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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26 10:26 댓글 0본문
지방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강화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강효석)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야간은 물론 시·구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에 따른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예고 안내문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성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반환이 되고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재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 주겠다”면서“이와 함께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총 1천23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이중 1천76대에 대한 체납세 4억1천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에는 최근까지 215대를 영치해 154대에 대한 체납세 6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