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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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1-08 09:56 댓글 0본문
경기도, 14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경기도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고자 오는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발급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시 법규에 의거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통(리).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 조사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