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통령 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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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7 11:40 댓글 0본문
경기도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오는 9월3일부터 10월22일까지 50일간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발급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통(리)․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 조사해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시 법규에 의거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