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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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24 15:19 댓글 0본문
내달 3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성남시는 내달 3일부터 10월22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정리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거짓 신고자에 대하여는 거주지로주소 이동, ▲국외이주 후 미 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일제 정리기간 중에 통·반장과 공무원이 개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거주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27일부터 10월16일까지 공고를 실시하고 최,공고 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을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과태료 대상자인 증발급지연자, 말소재등록 신고자가 등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성남시 해당과는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은 사실조사 전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실조사기간 중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자(담당공무원 및 통장)가 개인세대 방문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민원여권과 729-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