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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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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7 1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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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시에서 추진 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과 관련,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구는 아름다운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등의 무분별한 광고물을 지도·단속해 왔다.

지도단속 결과 구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업소 140개소, 220종류의 광고물에 대해 업주 스스로 오는 21일까지 자진정비토록 1차 계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대로(태평역사거리~모란시장사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구간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의 규격, 디자인, 색상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성남대로의 이미지에 적합한 광고물로 일괄 제작·부착,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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