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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만6세 미만)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인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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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6 09: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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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6. 1일(금) 04:00부터 보호자와 동승한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범위를 현행 1명에서 3명까지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거쳐 오는 6. 1일(금) 04:00부터 보호자와 동승한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무임승차 범위를 현행 1인에서 3인까지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6세 미만 소아 3인을 데리고 기본구간을 탑승하던 승객의 경우 카드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형 버스에서는 900원(1,800원→900원), 좌석형 버스는 2,000원(3,500원→1,500원), 직행좌석형 버스는 2,400원(4,100원→1,70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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