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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성남지청,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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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10 17: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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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이율은 신용보증의 경우 연리 1%이며 일반대출은 연리 1.5%인데 기간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등록금납부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은 고용지원센터(739-318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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