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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사용 급식소 등 16개소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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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10 0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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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구청장 신현갑)는 최근 학교급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급식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한 126개소의 집단 및 위탁급식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난 7월중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시지부, 분당구 음식업지부 소속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분당구 식품안전 기본 바로세우기 지도·계몽팀(4팀 8명)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16개소(12.7%)를 적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및 사용 사례 6건, 보존식 관리 기준 위반 사례 7건, 급식시설의 조리과정 및 기구 등의 위생관리 부적정 사례 1건, 조리사 및 영양사 미고용 각 1건등으로 구는 2차위반 위탁급식소 영업정지 1건, 과태료부과 13건에 530만원. 시정명령 2건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16건중 10건(62.5%)이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 학교 급식 뿐만이 아닌 어린이·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구는 점검시 도출된 보존식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수 급식소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지침서를 제작 자체교육을 실시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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