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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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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8 1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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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중점 단속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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