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소송지원 등 21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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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5 09:35본문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소송지원 등 21가지 요구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24일) 오후 5시 30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상견례는 노사 상호 간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돼 노·사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소송 지원 ▲직군(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갑질 등 사후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야간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 등 21개를 요구했다.
시 측 교섭대표로 나온 이진찬 성남부시장은 “노사는 상호대립 관계가 아닌 공동 목표를 가진 상생의 관계”라며 “직원들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우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안은 앞으로 양측 실무교섭으로 합의를 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조합원 2709명)은 2015년 3월 직장협의회에서 전환 설립한 단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 복지를 위해 설립 첫해 성남시와 1차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후 올해 제4차 단체교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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