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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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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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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jj01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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