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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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8 13:03본문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양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i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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