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 중원구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22 08:00

본문



성남 중원구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5월 한달동안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대, 도로 등 한달이상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집중단속 기간중에도 방치차량을 발견한 시민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기간동안 이동조치 하지않을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