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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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4 15:49본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확보 위해 소방법령 강화된다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지난 8월 11일 공포되어 오는 11월 12일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소급기한 내 소방시설 설치 완료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실시한다.
8월 11일자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기존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며,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때 설치해야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됐다.
기존에 영업 중인 권총사격장은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기타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화문과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인 11월 12일까지 개정법률 소급적용을 완료하기 위해 분당소방서는 정확한 소급대상 현황을 파악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실시 및 강력한 홍보 활동과 현장확인 독려를 통해 기간 내에 100%로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일주 민원담당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12일까지 100% 소급적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서의 안내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및 신규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분당소방서(☎ 031- 8018- 3323)에 문의 후 영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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