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13 17:34

본문



성남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 기준도 시설 거주 1년 이상으로 현실화

 

 성남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한다.

 

앞선 9월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 새남이 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18명)을 격려했다. 당시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을 편성하고, 10월 11일 시장 결재를 통해 이 같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새롱이 새남이 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미혼모자는 74가구 148명이다. 300만원의 자립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져 최근 3년간 8가구가 2400만원을 받아 퇴소했다. 3년간 생활자 30가구의 26%에 해당한다.

 

새롱이 새남이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취업훈련 등이 이뤄져 자립 능력을 갖춰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 요건을 시설 거주 1년으로 조정하고, 지원금도 성남지역 전·월세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