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10월 12~23일 신청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10-07 09:12

본문

bb528be1b6316b0dcbbb82f5b94fb721_1791331934_0407.jpg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시작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10월 12~23일 신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유급병가비와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