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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8일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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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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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8일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하여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의한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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