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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7일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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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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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7일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031-729-2680) 및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94, 중원구 031-729-6194, 분당구 031-729-71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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