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14 10:58

본문

a3ce397d829f93625dee91ed234773d6_1707875889_8161.jpg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작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