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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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17 13:42본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에서는 16일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선정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현용 변호사(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와 △김성만 변호사(연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3기)로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중 활동실적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 등 법령사안”과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 수임” 및 “기타 성남시의회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 에 대하여 법률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의회에 법률고문 변호사가 선임됨에 따라 그동안 의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자치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 충돌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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