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쪽방건축업자 등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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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15 11:47본문
보상금 노린 쪽방건축업자 등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009. 10. ~ 12. 중순까지 관내 위례 및 판교신도시개발지구의 부동산관련 투기사범을 집중수사하였다.
그 결과, 위례신도시사업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쪽방건물을 무단건축한 5명을 택지개발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판교신도시사업지구에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무단전대한 임차인 22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생업의 필요상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권 불법양도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1명을 약식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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