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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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09 16:03본문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만원 지급
성남세무서에서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한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한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 1(금) ~ 6. 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성남세무서(730-6624~6629, 730-6632~6638)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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