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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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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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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실시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김선규)는 오는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조사(지자체)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등 대상자 적정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연금대상확인”을 이용하면 대상가능 여부 등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뉴스 및 각종 홍보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여년간 수행해 온 공단의 장애연금업무 노하우와 전문의료진으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한다.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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