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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부업자 대상 개정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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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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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부업자 대상 개정법 교육

성남시는 8일 오후 3시 성남시청 한누리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내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이날 교육에는 성남시 관내 328개소 등록 대부업자가 참석해 개정 대부업법 내용인 대부업자 명의계좌 사용 의무화, 최고이자율 인하(연60%→50%), 고정사업장 확보 의무화, 부적격자의 대부업 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교육받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들의 개정법 준수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과 지도 점검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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